정품SW 구매 라이선스 등록 신청 및 불법SW 삭제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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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기혁 | 등록일 | 22.06.12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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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2. 각급 기관(학교) 업무용·교육용 컴퓨터에 설치된 정품 및 불법 SW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정품SW 구매 라이선스 등록
나. [삭제] 불법SW 제거 알림창 확인 및 삭제
3. 협조 및 안내사항 - 원활한 정품SW 운영·관리를 위해 PC관리 에이전트(Netclient)설치 및 IP관리 로그인 ※ PC관리 에이전트(Netclient)설치 및 IP관리 로그인 방법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 ※ PC관리 에이전트 설치PC는 수시 SW관리로 매년하는 인스펙터 점검 예외처리(예정) ※ 각종학교(사립), 평생교육시설은 해당없으므로 [붙임1] 정품SW 주의사항만 참고 - 개인용 노트북 기관(학교) 내 반입 시 라이선스 사용범위 확인 후 사용 필수 - 외부강사 기관(학교) 내에서 강의 시 불법SW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유의사항 안내 붙임 1. 정품소프트웨어 및 폰트(글꼴) 사용 시 주의 사항 안내 1부. 2. 라이선스 등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매 증빙자료(예시) 1부. 3. (교육지원청) PC현황관리 SW라이선스 관리방법(별도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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