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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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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작성자 남수현 등록일 20.09.28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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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비대면 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중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 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지급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3. 신청서 제출기간: 2020.10.05(월)까지

4. 신청서제출처: fax043-844-3374 또는 twinkle82@korea.kr(담당자 메일)

 

*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만 아래 양식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수령에 동의하시는 경우는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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