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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일정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19.04.24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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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일정 안내

 

-학교규칙 개정 일정-

1. 학교규칙 개정안 : 학교 홈페이지 참조

2.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415) : 본교 교사 3분의 2이상 찬성

3. 개정안(가안) 마련 : 학급회의(418)와 대의원회(422)

4. 교직원 의견수렴 : 424일 교직원회의 개정안 검토(1차 개정안 마련)

5. 학부모의견 제안 기한 : 430일까지(학생편, SNS, 전화 및 밴드 등)

6. 토론회 실시 : 52, 15:00부터(학생대표, 희망학부모, 교사대표 참여)

* 토론회 장소 제한으로 인해 학부모 대표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최종안 마련 : 57

8. 학칙개정안 공고 ; 5월 말~6월초(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학교장 결재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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