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일정 안내 |
|||||
---|---|---|---|---|---|
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19.04.24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
학교규칙 개정 일정 안내
-학교규칙 개정 일정- 1. 학교규칙 개정안 : 학교 홈페이지 참조 2.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4월15일) : 본교 교사 3분의 2이상 찬성 3. 개정안(가안) 마련 : 학급회의(4월18일)와 대의원회(4월22일) 4. 교직원 의견수렴 : 4월 24일 교직원회의 개정안 검토(1차 개정안 마련) 5. 학부모의견 제안 기한 : 4월 30일까지(학생편, SNS, 전화 및 밴드 등) 6. 토론회 실시 : 5월 2일, 15:00부터(학생대표, 희망학부모, 교사대표 참여) * 토론회 장소 제한으로 인해 학부모 대표님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최종안 마련 : 5월 7일 8. 학칙개정안 공고 ; 5월 말~6월초(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학교장 결재후 공고)
|
이전글 | 2019 행복가족 진로캠프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충주시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 설명회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