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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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덕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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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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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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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덕 | 등록일 | 17.11.15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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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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