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자전거 법규준수 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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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성덕 | 등록일 | 16.10.19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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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 및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신종 이동수단을 운행하는 청소년 중 일부는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고 행여나 세그웨이 등을 통학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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