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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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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작성자 김양수 등록일 23.09.15 조회수 84
첨부파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91()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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