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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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수 | 등록일 | 23.09.15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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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일(금)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관련자료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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