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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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선애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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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 국내 체험학습 - 5일 (법정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입니다.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이내이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교외 체험학습 절차 - 교외 체험학습 신청(첨부된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승인서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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