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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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명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60 | |
*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방)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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