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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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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알림
작성자 김지명 등록일 20.08.24 조회수 160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고위험군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고위험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전국 PC)

󰊲 적용 기간 : 2020819() 18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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