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신청 유의사항(가정학습 신청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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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선애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2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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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1. 세부 사항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나.‘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합니다.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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