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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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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신청 유의사항(가정학습 신청서 첨부)
작성자 황선애 등록일 22.03.01 조회수 2849
첨부파일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1. 세부 사항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2.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합니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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