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학차량 운행 금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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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혜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168 |
코로나 19관련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결정(2020.4.4.)」
2.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현재 극소수 유치원 및 학교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학생(아동)의 통학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집단 전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통학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임의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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