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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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수현 | 등록일 | 19.05.15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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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신청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일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05.21(화)까지 2. 지원기준 가. 셋자녀 이상 가정 나.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 붙임 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1부. 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문의처: 행정실 070-7841-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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