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미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 학교안전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남수현 등록일 19.04.08 조회수 274
첨부파일

2019. 학교안전공제급여 제도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이전글 2019.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 홍보 안내물
다음글 2019학년도 미덕 발명/특허한마당 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