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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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수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230 |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후2시 2. 장 소 : 근내관 3.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법률 13조 제1항) 4.선출인원 : 3명 ( 임기 2019.3.4. ~ 2020.2.28. )
※ 자치위원회의 개념 (법률 12조)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법률 제12조 ①항) -시행령 제13조 ①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말한다.(공동자치위원회 구성)
2. 자치위원회 심의 사항(법률 제12조 ②항) 가.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 학생의 보호 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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