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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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수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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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1. 집중신청기간 : 2019.03.04(월)~3.22(금)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가구 기준 월 230만원) - 교육비 : 필수지원대상(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자 3. 신청방법(택1) -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4. 그 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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