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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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수현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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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란? 교육활동 중 학교장의 관리 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자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
붙임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범위와 제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사고처리 및 청구절차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과 보호자.학교장 보고 →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 통지(전산) → 피공제자는 치료 후 구비서류 학교로 제출 → 서류 취합하여 공제회로 등기 발송 → 공제회에서는 관련 서류 접수 후 사실 관계 및 이상 유무 확인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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