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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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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홍보관련 내용
작성자 유은형 등록일 15.09.04 조회수 91
첨부파일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펼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찾아오시는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행위신고·상담 코 너 부패·공익신고앱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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