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간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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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선명 | 등록일 | 17.03.31 | 조회수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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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특수방과후지원센터-237(2017.01.20.)호. 2. 위 호에 의거하여 2017. 1~2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2차 추경편성 후 간주처리를 하지 않았기에, 3. 우리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예산총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1호 간주처리 예산으로 평성하고자 합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내역
붙임 : 2016. 학교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간주처리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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